감경 가능성은 먼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았을 때 구제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거나 음주 측정 거부가 있었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재범이고 5년 이내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에는 구제 확률이 낮다.
반대로 감경 가능성이 높은 조건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1% 사이의 낮은 수치일 때,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해 왔을 때,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구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감경(변경)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이의신청으로 관할 시도 경찰청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 기한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이며,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 대상으로 삼되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않는 등 일부 조건도 필요하다. 둘째, 행정심판으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제도이며 신청 기한은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다.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다.
음주운전 관련 일반 질의에 대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직장인이나 주부도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이의신청은 운전이 직업인 사람만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은 직장인·자영업자·주부·대학생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0.1% 미만일 때 구제 확률이 가장 높고 취소 기준선은 0.08% 이상이다. 0.08%~0.10% 사이가 가장 유리하며 0.1%를 초과하면 구제가 줄어든다. 행정심판 신청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즉시 운전할 수 없으며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고, 대필은 효과가 떨어진다. 정지 110일 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운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확정되더라도 그 기간은 정지 상태로 남는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초범 면허정지로 감경 (변경)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