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집 앞이라서”, “주차만 하려고”,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라서” 음주운전 단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동 거리가 100미터인지, 1킬로미터인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량을 움직였다면, 그 순간 이미 음주운전은 성립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93%라는 수치는 단순 실수가 아닌, 명확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짧은 거리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100미터 음주운전 0.093% 수치 단속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이 되는 이유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리나 목적이 아니라 ‘운전 행위 자체’입니다.
주차장에서 출차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이동 100미터 이내의 짧은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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