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음주상태로 운전해서 단속, 혹은 신고 등에 의해 적발되는 사람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0.03 이상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역시 정지나 취소가 됩니다. 초범 기준 0.03 이상 0.08 미만까지는 면허정지 처분, 그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경우 운전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 주제는 17년전 음주운전 0.05 수치 2회 단속 면허취소입니다.
C 씨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 씨는 포클레인 기사입니다.
벌써 이 일을 한지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C 씨의 경우 혼자입니다.
결혼했지만 이혼 후 전처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고, 본인은 원룸을 얻어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혼자다 보니 외로움과 적적함을 이기지 못하고 술로 지내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
원문 링크 : 17년전 음주운전 0.05 수치 2회 단속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