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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채용, 우습게 보다간 영업정지, 벌금까지 (부동산용 근로계약서 양식 제공)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 채용, 우습게 보다간 영업정지, 벌금까지 (부동산용 근로계약서 양식 제공)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공하기 위해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부동산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SNS나 상담에 특화된 사람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물건이나 고객을 다루기 위해 여러 소공을 채용해서 함께 일하기도 하죠. 사업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人事萬事' 어떤 사람을 채용하냐에 따라 사업의 흥망성쇄가 달려있다는 말이죠 중개업에선 그 의미가 더욱 크죠.

이유인 즉슨 법 제15조 제2항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법이 이렇다 보니 고용 계약서를 안 쓰거나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이나 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정황상 해당 부동산에서 일하는 것이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중개 사무소에서 일 하는 사람은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개업 공인중개사 둘째, 소속 공인중개사 셋째, 중개 보조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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