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제잼연구가 미스터잼 입니다. 오늘은 비상품 또는 파치 과일로 수제잼을 만드실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부터 좀 살펴보죠!! 비상품은 말 그대로 상(上)품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죠.
기준이야 여러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일의 크기가 너무 크지도, 너무작지도 않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과일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더라도 기준당도를 초과하게 되면 상품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략 10Brix 이상으로 칩니다.)
무튼 비상품의 의미는 이런거고 이제 파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파치는 깨지거나 흠이 있어 못쓰게 된 물건이라고 사전에 나왔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못난이 과일이나 손상된 과일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농가에서도 품질관리 차원에서 비상품 및 파치는 가공용도 이외로 출하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비상품이나 파치 같은 경우 가공용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가공식품의 재료로 활용한답니다.
물론 그러한 가공상품 중에 저장성이 특징인 잼도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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