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이혼에 관한 법률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SOS 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입니다.해외로 이민을 떠나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부부, 기러기 부부,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부부 등 이러한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며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을 해외거주이혼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외거주이혼이란 국적은 한국인데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 혹은 배우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자신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렇게 해외거주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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