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과방패 인천SOS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외에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사항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히 미성년 아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매우 신중합니다. 부부의 이혼이 아이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이혼에 따라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인 면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다면 자신이 자녀의 복리에 어떤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by 인천가사법전문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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