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회 참가, 국내 전시회 출품, 촬영용 장비 임시 반입 등 나중에 다시 반출할 물품에 정식 관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수입(ATA 까르네 또는 임시수입허가) 제도를 이용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일정 기간 국내에 반입하고 사용 후 반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비나 전시품을 잠시 들여와 사용하고 다시 보내려고 한다. 관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안 내도 되는 건지 모른다.
관세를 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 ATA 까르네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른다.
임시수입 제도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사용 후 재반출할 예정인 물품에 대해 관세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ATA 까르네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하는 임시수입 통관서류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을 기한 내에 재반출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관세사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ATA 까르네 발급 절차 안내와 임시수입 신청, 재반출 절차를 도와드린 경...
원문 링크 : 전시용·임시 사용 물품에 관세 안내도 됩니다. 관세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