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봄관세사 대표입니다.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KC 인증입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 제품은 KC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없이 선적하면 한국 도착 후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손해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해외 전자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다.
공급자가 CE 인증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 KC 인증과 다른 건지 몰랐다. 선적 후에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이미 통관 거부됐고 화물이 보세창고에 묶여 있다. KC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자기적합선언, 공급자 적합선언 대상 품목으로 구분되며, 강제 인증 대상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CE, UL, FCC 등 해외 인증은 한국 KC와 별개입니다. 인증 없이 수입하면 통관 거부 외에도 판매 시 과태료와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저는 관세사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