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봄관세사 대표입니다. 세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 취소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복 기한을 모르거나 절차를 혼자 진행하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그 처분은 확정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세관에서 처분이 내려왔는데 억울하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떤 절차인지 모른다.
혼자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기한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처분 고지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기한을 놓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관세사는 불복 가능성 검토, 서류 준비, 기한 관리를 함께 해드립니다. 저는 관세사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전 과정을 지원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불복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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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관세사 없이 혼자 대응? 관세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