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살해혐의치매노인 징역7년 80대 치매 노인이 말다툼 끝에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1일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자택에서 첫째 아들 B씨(6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쓰러진 후, 그의 어머니가 둘째 아들 C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씨는 CCTV 확인 후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며 중증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만취 상태였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했는지, 피고인이 찔렀다...
원문 링크 : 아들살해혐의치매노인 징역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