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 사고 외국인 항해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신안 해상에서 9734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조업 중인 선박을 들이받아 사망 1명과 실종 2명의 인명 피해를 낸 외국인 항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4일, 선박교통사고 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항해사 A씨(3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3시 18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방 18 해상에서 33톤급 근해통발 어선을 전복시켜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선장 1명을 사망하게 하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해 어선에는 한국인 3명과 외국인 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6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피해 선박은 사고 발생 후, A씨가 속한 9734톤급 홍콩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을 일으킨 뒤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피해 선박의 생존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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