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RtFCViT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정부안 확정…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과반수 노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이 근로자대표 맡게 법 개정 사안 많아…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쉽지 않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 naver.me 현행 주 52시간 제도 주 52시간 제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일정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주 69시간 제도 개편안 정부의 개편안 확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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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정부 '주 52시간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