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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양도세 중과 세대기준 종부세 중과 개인 명의 기준

 다주택 취득세, 양도세 중과 세대기준 종부세 중과 개인 명의 기준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기 수달입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에 대해서 세금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위와 같이 3주택 이상부터 취득세 중과가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위와 같았습니다 2주택은 20프로 중과, 3주택 이상은 30프로 중과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은 70프로 2년 미만은 60프로 양도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일시적 양도세율 중과 배제를 하고 있어 2주택 3주택 이상이어도 20프로 30프로 중과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양도세율도 1년 미만 70프로에서 45프로 1년 이상일 경우 60프로에서 기본 세율로 바뀌었습니다 종부세 공제는 1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변경 기본공제는 6억에서 9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부세율은 기존 다주택일 경우 2주택 이하보다 두 배가량 세율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합산 과표가 12억 이하일 경우 2주택이 하와 동일한 세율로 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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