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아기 수달입니다 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세금은 지금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알고 있다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경우 월급 외 부동산 임대, 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6.99프로입니다 피부양자도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경감률 :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연간 소득 2000만 원에 포함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 소득(월세), 금융 소득(배당),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장가입자 중 임대 소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다른 소득 포함해서 연 소득 2000만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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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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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