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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증여받고(기증여분합산신고) 셀프신고하기(출산증여재산공제)

 10년 이내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증여받고(기증여분합산신고) 셀프신고하기(출산증여재산공제)

[이 글은 생성형 AI가 아닌,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집을 구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공제 초과분(5,000만 원 초과)에 한하여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그 기간 내에 추가로 증여를 받게 되면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작년부터 혼인 전후 2년,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하면 추가로 1억 원(합산)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하여 추가 증여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결혼한 지는 2년이 지났지만, 든든이가 나온 지 2년이 되지 않아 최대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게 추가 증여는 첫 증여보다 조금 내용이 복잡해서 세무사에게 돈을 주고 의뢰할까 하다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셀프로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홈택스에 설명이 잘 되어있어서 셀프로 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다. 0. 홈택스 접속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신고를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간다.

국세청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