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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하기 1년 전 예금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데 상속세 신고할 때 어떻게?

 "상속세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하기 1년 전 예금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데 상속세 신고할 때 어떻게?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 정리 중 사망하기 1년 전 예금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데 상속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1.

추정상속재산의 요건 종류별*로 구분하여 ①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②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