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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공개 시 안건명을 기타 안건으로 공개해도 되는지?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공개 시 안건명을 기타 안건으로 공개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 아파트 및 오피스텔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24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경기도 공동주택과-7814, 2024. 6. 20.)

입주자대표회의의 기타 안건 관련 공동주택 회의소집 시 안건명 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질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소집 공개 시 안건명을 기타 안건으로 공개해도 되는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