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 완료된 재산 Q : 출연받은 재산 사용명세서 작성 시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 완료된 재산을 제외하고 작성해도 되나요? A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 사용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출연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점 Q : 출연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연받아 그 토지 위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예배당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때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