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부동산 세법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사례와 법령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첨부파일 (제2회) 국세청-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pdf 파일 다운로드 사례 최우리씨는 ’17.2월 A주택을 취득하여 ’17.3월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21.3월 자진말소함 1세대1주택자인 최우리씨는 ’25.3월 A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국세청은 최우리씨가 A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을 배제하고 표1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사례 설명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 8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