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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사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하고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상담사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하고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상속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상속세 상담사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 및 동일·유사재산의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함)을 포함합니다. 당해재산과 동일·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매매가액등을 우선 적용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