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얼마 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지정감사 리스트를 보내줬습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으로 비상장회사도 감사인이 지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유의사항 같이 살펴 볼게요.
출처 : 금융감독원 첨부파일 251126_(보도자료)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 선임기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함 * ❶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❷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가능 감사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