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증여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증여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고 하던데, 반환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현금을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023-상속증여-2319, 2024.03.07.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