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입니다. 아파트의 천장에서 물이 고이거나, 벽의 크랙을 타고 빗물이 스며들어 페인트가 들뜨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입주민 입장에서는 분명 누수라는 큰 하자인데, 막상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면 '설비 관리의 문제이지 구조적 문제가 아니다' 혹은 '현재 조치가 어렵다' 등의 회피성 답변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입주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시공사의 보수 및 협상이 불발되면, 이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하자보증금을 청구해야 할지 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자보증금이란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반드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이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도산 및 폐업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입주민이 대신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 장치입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징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약 3% 수준으로 설정 현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