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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의 협상 불발 시, 누수소송과 하자보증금 청구 어떻게 달라질까?

 시공사와의 협상 불발 시, 누수소송과 하자보증금 청구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입니다. 아파트의 천장에서 물이 고이거나, 벽의 크랙을 타고 빗물이 스며들어 페인트가 들뜨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입주민 입장에서는 분명 누수라는 큰 하자인데, 막상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면 '설비 관리의 문제이지 구조적 문제가 아니다' 혹은 '현재 조치가 어렵다' 등의 회피성 답변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입주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시공사의 보수 및 협상이 불발되면, 이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하자보증금을 청구해야 할지 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자보증금이란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반드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이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도산 및 폐업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입주민이 대신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 장치입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징 하자보증금은 공사금액의 약 3% 수준으로 설정 현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