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하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벽에 작은 금이 생기거나, 창틀이 흔들거리고, 누수로 곰팡이가 생기는 등 다양한 유형의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자대표위원회(입대위)는 어떤 절차에 따라 아파트 하자에 대응해야 할까요?
아파트 하자, 입주자대표위원회의 대응 절차 우선 아파트 입주민과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축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마감재, 설비 하자 등은 2년 이내에 하자 보수 신청을 해야지 무상으로 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1️ 하자진단 의뢰 전유부 개별 소유자가 사전점검을 통해서 하자를 발견하고, 발견한 하자를 보수 신청하여 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부 입대위가 관리 책임 주도하여 하자진단을 신청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입주민들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