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개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암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5.1.28 개정) 제10조의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15.1.28 개정) 제 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2015.08.03 개정)[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인증대상 -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공원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함 ※ 제10조의2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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