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민원전문행정사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민원전문행정사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가땅주인은 나모델하우스社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3년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나모델하우스社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가땅주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나모델하우스社: 중요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가땅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입니다.

이 사안은 계약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을 살펴보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

# 각종인허가 # 영업정지구제 # 수원광교행정사 # 이의신청 # 비영리법인설립 # 학교폭력행정심판 # 민원전문행정사 # 노기범행정사 # 행정심판 # 고용노무지원 # 주야간보호센터종사자신고 # 재가센터행정업무대행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급여 # 장기요양시설재무회계 # 탄원서 # 임금체불 # 요양원종사자연말정산 # 요양시설행정업무대행전문행정사 # 사실조사 # 비영리시설회계 # 비영리시설재무회계 # 부당해고 # 내용증명 # 행정업무지정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