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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나요? - 민원전문행정사

 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나요? - 민원전문행정사

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나요? 김아픔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진에게 수술 및 회복 중에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 수술에 대한 위험과 수술의 후유증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 김아픔은 결심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김아픔은 수술 전 설명에서 듣지 못했던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와 양측 하지 근력이 저하되는 등 사지마비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1번.김아픔: 만약 수술 후유증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줬다면 전 수술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책임지세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수술 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포함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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