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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헤드락’을 걸면 강제추행일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걸면 강제추행일까요? - 민원전문행정사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걸면 강제추행일까요? 회사 대표인 허호건은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안영이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팔로 안영이의 목과 머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이후 다른 대화를 하던 중에는 연봉협상이 진행 중인 안영이에게 술기운에 “이 〇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쳤습니다.

허호건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정답은 검사: 허호건의 안영이에 대한 행동은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안영이가 당시 느꼈다고 진술한 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호건의 전체적인 언동은 안영이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이므로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안영이의 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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