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약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하늘법인 직원은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노사합의로 만 58세 이후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노사협약에 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법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요, 노사협약만으로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할까요?
정답은 하늘법인 이사 :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등의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노사합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확정이나 이행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합니다.
아쉽지만,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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