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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율곡 #고용노무지원 #민원전문 #노기범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DJ 늘봄이의 노동법!!

고민 해결사! 오늘의 고민 -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오늘의 답변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 출처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DB"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고용노무전문행정사 ]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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