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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52)261-3871 울산 남구 옥동 법원사거리 문수로315 공증이란 공증은 국민의 법률생활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를 공증담당기관이 공적으로 가장 강력히 증명하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민사분쟁과 범죄를 예방하며 권리의 행사를 신속,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공증담당기관 1)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가 담당한다.
그리고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2) 공증인,법무법인,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없는 지방에는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