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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증권에 대한 강제집행(고려신용정보울산 경주 양산)052-261-3871

 예탁증권에 대한 강제집행(고려신용정보울산 경주 양산)052-261-3871

예탁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 1 ] 개 요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교부를 요건으로 되어 있어 ( 상법 제 336 조 제 1 항, 제 338 조 제 1 항 ) 주식거래의 대량화에 따른 주권의 보관과 교부에 관련한 사무량 이 막대하여 주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생김에 따라 주식 등 증권대체결 제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 ( III 券對替決濟 ) 제도는 주식 그 밖의 유가증권을 일정한 기관 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나 담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식 등의 이전을 증 권의 현실인도로 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의 대체로 행하는 제도로서 증권대체결제업 무를 전답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 ( 이하 ' 예탁원'이라 칭한다 ) 이 있다.

증권 대체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탁원이 지정하며 ( 자본시장법 제 308 조 ), 예탁증권 ( 預 託證券 ) 등에 관한 강제집행 등은 자본시장법 제 317 조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고 하여 민사집행규칙 제 176 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