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울산고려신용정보 ‖ 상속제도에 대한 안내설명

 울산고려신용정보 ‖ 상속제도에 대한 안내설명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순위는 제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이해하고 있다. 우선 1순위는 사망한 채무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태어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즉 자녀와 손자‧증손자까지가 포함되며 배우자도 같은 1순위에 속한다. 제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조상이나 배우자까지를 포괄하고 부계와 모계를 불문한다. 이때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제 3순위는 형제자매로서, 이복형제자매나 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제 4순위는 사망한 채무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본인과 같은 시조로부터 갈래가 나간 혈족을 뜻한다. 예를 들면 백숙부 고모, 외숙모 이질 및 4촌 관계의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순위에서 동순위 상속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근 친을 선수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처럼 상속의 범위와 순위는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단계마다 특정 혈연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 고려신용정보울산 # 고려신용정보울산지점 # 상속제도에대한안내 # 울산고려신용정보 # 울산고려신용정보상속제도대한안내 # 울산미수금 # 울산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