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로 정리하는 현명한 관리비 인수 전략 경매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밀린 관리비다.
막상 낙찰을 받았는데 관리소에서 “연체 관리비가 천만 원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수익 계산이 한 번에 흔들린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다.
관리비는 ‘내라고 하는 만큼’ 다 내야 하는 돈이 아니다. 관리비는 구조를 나눠서 보고, 시효를 따지고, 대응 순서를 지켜야 현명하게 인수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주상복합은 반드시 ‘관리소’부터 확인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처럼 관리소를 통해 관리되는 집합건물이라면 첫 단계는 명확하다. 관리소에 연체 관리비 내역 요청 이때 반드시 요청해야 할 것이 있다.
전유부분 / 공용부분 구분 내역 연체 발생 기간 실무상 대부분의 관리비는 전유 70% / 공용 30% 내외로 나뉜다. 2. 공용부분 관리비, 매수인이 전부 인수할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다.
공용부분 관리비 전부를 매수인이 당연히 인수하는 ...
원문 링크 : 경매에서 밀린 관리비, 다 낼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