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고 많이 화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보험 때문에 '요즘 현장은 지옥과도 같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8월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가입하지 않는다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해결방안을 말씀드릴 테니 단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나무감정평가법인입니다.
대형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
임대보증보험 가입 못하면 2천만 원 벌금? 해결법 공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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