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나무감정평가법인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은 전월세보증보험 때문에 굉장히 열받아 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임차인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골치 아픈 제도 그 자체일 텐데요. 전월세 보증보험은 2021년 8월 18일부터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에 필요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만 10~20여 종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법을 피하면 손해 보는 것은 오..........
전월세보증보험? 골치 아픈 임대인만 보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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