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벌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및 요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은 대업종화가 되어 유사 업종끼리 통합되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전환을 하거나 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4년 1월 1일부터 면허가 말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업종전환신청은 20년09월15일까지 등록한 업체나 9월 15일까지 접수한 업체의 경우 23년 12월 31일까지 전환신청을 해야만 건축이나 전문 3종으로 전환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가능합니다 업체상황에 따라 면허취득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접수의 경우 연중 수시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면허 접수가 가능하며 지점으로 면허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요건은 4가지로 자본금 및 공제조합 그리고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면허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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