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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취득 조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취득 조건

무더위로 안타까운 소식이 많은 요즘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7월의 마지막인 오늘 시원하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총 4가지 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 기준 알아보기 주력분야 업종마다 필요로 하는 기술자 기준은 다르며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해당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모두 4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를 확인하고 퇴사등의 사유로 기술자 기준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토공사업 2명 이상 / 포장공사업 3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