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선 객석 유도등과 나머지 유도표지, 그리고 피난 유도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명시리즈 중 마지막으로 비상조명등과 휴대용비상조명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입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입니다. 그럼 이 조명등들은 어느 장소에 다는 것일까요?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①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m2이상인 것 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②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