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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기지식]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소방기기지식]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를 것 에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 20m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해서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 화재발생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 능력단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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