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조건만 부합할 경우 압류 금액과는 상관없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 오창폐차에서 상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압류폐차 조건은 첫째, 자동차의 나이 계산 자동차의 나이를 차령이라고 합니다 압류폐차를 차령초과라도 하듯이 나이가 만으로 계산하여 초과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용자동차는 만 11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경소형 승합차, 화물차는 만 10년 이상이 초과 된 경우이며 대형 화물차, 특수차는 만 12년 이상이 지났을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폐차는 해야 하는데 차량의 연식이 초과되지 않아서 못할 경우에는 달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년 정도 남은 차량은 기다렸다가 압류 폐차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세는 의무적으로 부과 되므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면 책임보험만 가압하시면 됩니다 의무보험은 승용기준으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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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폐차
원문 링크 : 오창폐차 압류폐차 이것만 알면 무조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