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사전법규재산2022-637(2022.11.09)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지]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실관계) A주택(종전주택) - 소재지 : 서울 구 - 취득일 : 2009년 9월 (2010.2월부터 양도시까지 실거주) - 양도일 : 2022.4.6.
B주택(신규주택)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구 (주거용 오피스텔) - 분양권 취득 : 2016년 1월(비조정대상지역) - 주택 취득일(잔금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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