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3법안에 있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때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1일 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중 한가지 입니다. 전월세 계약시 관할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제도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조건의 경우 보증금의 경우 6천만원이상 / 월세 30만원 이상의 주택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둘중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신고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