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법정 상한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15일 발표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 개편 시행일 변경요율 새로운 요율 개편에 따라 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를 예로 들어보면 현행 900만원에서 개편시 500만원으로 44.4% 낮아지게됩니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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