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신고의 차이부터 알아봅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설비의 용량(kW)입니다. 구분 용량기준 적용제도 신고대상 100kw 미만 일반 전기사업 신고 허가대상 100kw 이상 발전사업 허가 필요 ※ 예회적으로 농지전용 여부, 임야 개발계획 여부에 따라 행정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발전사업 ‘신고’ 절차 (100kW 미만) ⊙ 1단계: 사전검토 해당 부지가 농지·임야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병행 필요 계통연계 가능 여부(한전) 확인 ⊙ 2단계: 발전사업 신고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산업경제과 또는 에너지부서에 제출 ⊙ 3단계: 신고필증 발급 통상 3~5일 내에 접수 완료 후 신고필증 발급 3. 발전사업 ‘허가’ 절차 (100kW 이상) ⊙ 1단계: 부지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량에 따른 부지 확보 여부, 개발행위 가능성 체크 전력수요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