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지·시유지 용도폐지란?
국유지와 시유지는 본래 공공의 목적(하천, 도로, 구거 등)을 위해 사용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는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해당 토지를 더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행정청이 결정하여 ‘공용폐지(용도폐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하천·도로·구거 등이 실제로 쓰이지 않거나 방치되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법적으로 공공재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대상이 되는 토지 종류 용도폐지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공유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천 : 하천정비계획 변경, 물길 이동 등으로 기존 하천부지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 도로 : 도시계획도로 변경, 신설도로 개통으로 기존 도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경우 ⊙ 구거(排水로) : 배수 기능을 상실했거나 실제 사용이 불가능해진 농수로 3.
사례 중심 정리 (1) 하천 용도폐지 사례 A씨 소유 토지와...
원문 링크 : 국유지·시유지 용도폐지, 도로·하천·구거 사례 중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