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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감경요소가 되는 탄원서와 반성문 -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수원 병점 화성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경요소가 되는 탄원서와 반성문 -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수원 병점 화성

단순음주운전 또는 물피사고가 있었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면허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인피사고가 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죄가 함게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은 두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있음 - 2008도7143 등). 이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이 무척 중요해지는데요, 그 이유를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시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 수원 병점 화성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이를 상쇄하기 위한 다른 감경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때, 반성문과 탄원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주요 감경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필요한 반성문과 탄원서가 어떤 것인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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