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2차전 가나와의 일전을 앞둔 11월 28일 승전보를 기원해 보며, 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천이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 ·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서 시 ·도지사가 관리합니다.
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이해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명령이나 위임.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
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토석,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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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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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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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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