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사 오천조 사무실입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 주신 이웃님과 방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흔히 볼수 있는 사도개설 다툼으로 건축허가 등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개설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도(私道)란 ?
사도법 제2조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準用)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의 도로용도로 필요에 의해 개설된 도로를 말합니다.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예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군도 등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 (예시)면도, 이도, 농도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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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도개설허가 안내 , 수원행정사 오천조 사무소